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 검찰은 수사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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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 검찰은 수사 확대할 계획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7.0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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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직후 집행해 이 회장 서울 구치소 수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현 정부의 첫번째 대기업 회장 구속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회장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긹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변호인단은 CJ그룹의 비자금과 횡령, 조세포탈 혐의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건강이 좋지 않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직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10시 53분 경,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이 회장이 국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으로 서미갤러리를 통해 1천억 원대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하고 재산의 일부를 국외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이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검찰은 또 CJ 그룹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 자본'으로 가장해 CJ, CJ제일제당의 주식을 거래 해 시세차익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게 된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추가할 예정인 혐의 중 재산의 국외도피만은 결사적으로 부인하며 방어하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영장 발부 후 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CJ 그룹은 오너 구속 소식에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경영에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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