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송전탑 인근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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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 송전탑 인근 집회 금지…
  • 방글 기자
  • 승인 2013.10.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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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70대 주민은 현행범 체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경찰이 밀양 송전탑 인근에서의 주민 집회를 금지했다. ⓒ뉴시스

경찰이 밀양 송전탑 공사장 인근에서의 주민 집회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반려하고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반대위는 밀양시 단장면 평리마을과 부북구 위양리 도로 2곳에 대해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고, 집회 신고를 허용했던 단장면 바드리마을 진입로 집회 조차 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바드리마을의 초입 도로와 공사 자재 야적장 주변의 집회는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송전탑 공사 현장과 어느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날 오전에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70대 주민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밀양경찰서는 “오전 7시께 단장면 평리마을 89번 송전탑 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고모(70) 씨가 한전공사를 위한 경찰병력 교대업무를 방해해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 씨가 지난 1일부터 농성장 주민들을 도로에 앉혀 두고 쇠사슬을 묶는데 동참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한전에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법원에 신청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자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한전의 공사현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투입된 2200여 명의 병력을 분산해 운용하거나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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