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방지법' 발의…통진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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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방지법' 발의…통진당 '반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1.2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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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새누리당이 29일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하자, 통합진보당이 이에 강력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29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 상 내란의 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때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대정부 자료제출 요구 등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날 "현재는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고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어왔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요 국가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28일에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의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만이라도 이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 의원 제명처리가 늦어지게 될 것에 대비해 우선 자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내세웠다.

이에 통진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석기 방지법은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가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발악"이라며 "이 의원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마음대로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법적 요건은 물론 국민들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해괴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새누리당이 밝힌 법안은 사퇴요구에까지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 과반을 넘는 새누리당 155명 전원명의로 발의하겠다는데 그야말로 미치광이에 칼을 쥐어준 격"이라고 말하며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한편 통진당은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29일 통진당 최고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단식 중인 의원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당 해산을 막기 위한 행동을 국민들과 더 폭넓게 함께 하기 위해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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