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장성택 사형' 이유는 '국가전복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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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장성택 사형' 이유는 '국가전복음모죄'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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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장성택이 사형된 이유는 '공화국형법 제 60조에 의거, 국가전복음모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 갖은 모략과 미열한 수법으로 국가전복 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한 정치적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라며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전해, 사형은 12월 12일에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이 처형된 죄로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언급했다.

장성택은 김정일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등을 주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경제 부문의 혼란이 장성택의 부정 부패 행위 탓으로 돌렸고, 장성택이 무역, 외화벌이 등 중요 경제부분들을 장악하고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의 기능을 무력화해 국가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성택이 2009년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부추겨 "수천억원을 남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조종"했다고 지목했다. 박남기는 화폐개혁 실패로 2010년에 처형됐다.

이어 통신은 장성택이 중요 건설 부문을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게 함으로써 평양 등의 국가적 건설사업을 방해하고, 석탄 등 지하자원을 마구 파며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도 일삼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장성택이 재판장에서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라며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들을 이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몰아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통신은 장성택이 오래전부터 반역행위를 할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었으나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충성하는 척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와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정권야욕'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책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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