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신규 경력직 인원 채용…다음 달 투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코레일, “신규 경력직 인원 채용…다음 달 투입”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23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업 장기전 예고한 처사", "쟁의 기간 중 신규채용은 노동법 위반" 등 반박 이어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 뉴시스

코레일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파업으로 생긴 공백을 메울 장기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협상테이블에 나서기보다는 인력 공백을 막으며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최 사장은 “수도권 전철 운행이 감축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철도파업으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노조의 즉각적인 파업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30일부터는 KTX 운행이 50% 수준으로 줄어드는 만큼 대체인력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 형태는 일용 등 기간제가 될 전망이며, 파업 참여율이 높은 기관사와 승무요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예정 인원은 기관사 300여 명, 승무요원 200여 명 등이다.

코레일은 교육이수자와 경력자를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코레일의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4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또, 43조 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필수 공익사업장은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2분의 1을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있다”며 “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은 전체의 55.7%이며 복귀율은 12.7%다. 이에 따라 23일 현재 각 열차별 운행률은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70% 수준까지 떨어졌고, 화물열차는 34%까지 떨어져 극심한 물류 대란이 예상된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