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용·이창석 공소장 변경…포탈액 60억→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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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재용·이창석 공소장 변경…포탈액 60억→27억
  • 방글 기자
  • 승인 2014.01.2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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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뉴시스

검찰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 씨와 처남 이창석 씨(63)에 대한 공소장에서 조세포탈액을 6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8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 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공소장에 남기겠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계약금 중도 변경일 뿐이라는 재용 씨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

재판부 역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용 씨 측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되면 재용 씨 등이 11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없다”며 “임목비를 허위 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입증하겠다. 결심공판을 미루고 심리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검찰의 이번 기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것”이라며 “이미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 전액의 환수를 약속한 만큼 검찰의 기소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세금 포탈에 관한 사건을 추징금과 관련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유무죄 판단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벌금 때문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후 관계를 달리하는 것 아니냐”며 “추가 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용 씨와 이 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용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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