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 위한 휴직·단축근무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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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 위한 휴직·단축근무에 지원 확대
  • 방글 기자
  • 승인 2014.02.04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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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남성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국정 과제일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부부 가운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달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상한선도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높아졌다. 한 달 이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40%가 지급된다.

하지만 출산 후 3개월 내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한 달간 한도 없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라 뒷말도 무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정한 평균 통상임금이 월 230만 원대라는 점을 들어 ‘한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명칭은 ‘부모육아휴직’으로 바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는 부모 공동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모 육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육아 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단축근무 때 통상임금의 60% 지원…기간도 ‘최대 2년’

오는 10월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택할 경우 통상임금의 40%에 불과하던 급여를 60%를 높이기로 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1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4시간 단축근무를 선택했을 때, 실질 소득이 80만 원이 된다는 말이다. 월급이 반으로 줄어도 통상임금의 60%인 30만 원의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축 근무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는다면 단축근무를 2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직장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황현숙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내 눈치법’이 있다고 얘기한다”며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밖에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돌봄교실 시행 등 20여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4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성이 제2 한강 기적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여성들이 각계각층에서 역량을 박휘할 수 있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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