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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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서 ‘집행유예’
  • 방글 기자
  • 승인 2014.02.1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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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뉴시스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이후 꾸준히 공탁해 계열사 피해액 약 1597억 원을 공탁했고, 탈세한 양도소득세도 납부 완료했다.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억 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출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계열사 손해를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을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김 회장은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 심리를 거쳤다.

한편 김 회장은 2012년 8월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해 1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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