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스포츠 스타 조재진(33)과 현주엽(39)이 수십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가개발 시행사업을 해온 D사 대표 김모씨는 공동 대표인 조 씨와 현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주주결의 없이 10억여 원 상당의 상가 조합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시행사와 상가 조합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주주결의 없이 계약을 맺고 현 씨 측에 상가 일부를 헐값에 분양했다고 말했다.
조 씨 측은 이와 관련 적법 절차를 따랐고 오히려 사업 투자로 수십억 원대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자 유치 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전직 임원이 질권 설정을 해준 것이고 수익금 60억 원에 대한 보장 계약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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