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 산정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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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 산정 방식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25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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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 금액을 25일 오후 6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

SKT 관계자는 "HLR(Home Location Register:가입자 확인 모듈)장치와 개인 단말기 간 주고 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했다"며 "피해에 대한 금액과 요금 반환 금액을 더해 고객들께 보상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에서 전화를 걸면 HLR모듈이 국번 DB를 확인해 가입자임을 식별한 뒤 네트워크에 연결 해주는데 이 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국번 이용자들이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없게되고 통신장애로 이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HLR모듈에 직접 물려있었던 고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고객도 있었다. 만약 A 수신자가 모듈에 연결돼 있었다면 B 발신자가 A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화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둘 다 장애로 인한 불편을 겪었어도 보상은 모듈에 연결돼 있던 A수신자에게만 돌아가는 식이다.

여기에 모듈 연결 시간 등을 고려해 금액이 산정되다 보니 이용자별로 달라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보상금액 인증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

그 금액도 133원 부터 7000원 대까지 다양하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최저가 150원 이하 말하지 말래요. 저 170원 나왔어요"라고 글을 작성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용자는 "기준을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아서 말이 많네요"라며 보상 산정 방식을 은근히 비판했다.

앞서 SKT는 지난 20일 자사 통신망 가입자 식별모듈에 장애가 발생해 오후 6시부터 5시간 가량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SKT측은 발생 직후 24분만에 복구됐다고 전했지만 트래픽제어 조치가 내려지며 밤 11시 40분까지 불편은 계속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SKT는 "직접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 명에게 피해시간 기본요금의 10배를, 피해를 입지않은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1일 분의 요금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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