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사기' 건설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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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사기' 건설 관계자 기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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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가짜분양계약서를 내세워 200억 원을 대출받은 건설사 대표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1일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가짜 분양 계약서를 내세워 200억 여 원을 대출받은 건설사 대표 조 모 씨(71)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2010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해당 아파트를 시공했다. 하지만 분양률이 저조하자 대출금과 공사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1년간 111명의 명의를 빌려 인천 한 아파트의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들었고, 이후 은행 2곳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인당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씩 203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을 도와 가짜 분양 계약에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장 모 씨(5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 등 3명은 1인당 120~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 대여자들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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