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허위·과장 판매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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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허위·과장 판매 중단 지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0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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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해 기업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근절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미 계약한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표본조사한 뒤 문제가 적발된 대리점을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특정 대리점이 브리핑 영업을 통해 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인돼 선제적으로 긴급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기업체 등을 방문해 수십 명의 직원을 모아놓고 상품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방식이다.

보험대리점은 한 번 영업에 수십~수백 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저축성보험상품을 은행 적금 같은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설명 등 사례가 최근 1년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5~6개 보험 대리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긴밀히 확인하라고 보험사들에 지시했다.

점검대상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브리핑 영업을 한 보험 대리점의 저축성보험 상품 전체 계약 건수 중 무작취 추출한 2%가량이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 대리점을 통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모집 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을 추출해 불완전 판매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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