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바우처 4만 가구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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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택바우처 4만 가구 시범 실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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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북·노원 등 23곳 선정…가구당 평균 5만 원 추가 지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주택바우처(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이 7월부터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 23곳이 선정됐다. 대상 지역은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인천광역시 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도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동구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괴산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담양군 등이다.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5만 원 수준이며 △1급지 7만 원 △2급지 약 6만 원 △3급지 4만 원 △4급지 3만 원대로 지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모에 응한 지자체를 평가·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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