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건설기술자들이 경력과 자격, 학력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역량 지수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1차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자 등급을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통과돼 2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기존보다 하락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 기존 등급을 인정토록 했다.
기존 등급 체계에서는 건설기술자 경력·학력 등이 과소평가돼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최상·최하위 기술자가 7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존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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