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거래기준 폐지…프랜차이즈 ‘웃음꽃’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폐지…프랜차이즈 ‘웃음꽃’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5.2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활동 방해 한다”vs“동반위 권고 유지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50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을 일제히 없애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위는 18개 전면 폐지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올 3분기까지 완료하고, 심사지침으로 개편하는 5개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대표적인 모범거래기준으로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치킨, 커피숍, 편의점 등이다. 당초 모범거래기준에는 업종별로 베이커리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 원칙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가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이나 행위를 설정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가맹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로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모범거래기준 폐지 대상은 연예매니지먼트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중요정보 공개, 공정한 회계처리 등 수익분배, 출연강요 등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약 금지 규정 등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 역시 폐지할 것이라고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은 거리 규정 등이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프랜차이즈 제빵업체 측은 “그동안 영업상권으로 분리돼 신규점을 출점해왔던 터라 이번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등의 폐지는 우리에게 큰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정위보다 동반위의 방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동반성장위원회와 제과협회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는 동반위 권고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과협회 측은 “동반위 권고에 따른 동네 빵집 500m 거리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골목 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할 예정”이라며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