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성폭행 보험 논란 속 ´행복지킴이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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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성폭행 보험 논란 속 ´행복지킴이 보험´ 출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7.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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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근절 정책 ´관치 상품´ vs 취지 공감 ´자발적 개발 상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현대해상이 1일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계획대로 출시했다. 이 보험은 지난 달 이른바 '성폭행 보험'이라 불리며 논란이 됐다.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 메리츠화재는 이 보험의 반응을 살핀 뒤 관련 상품을 출시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한 상황이다.

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4대악 척결범국민운동본부'의 요청을 받아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10세 미만 취약계층을 우선가입 대상으로 단체 가입만 가능한 상품이다. 보장 범위는 정부가 4대 악으로 규정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다. 

하지만 출시 배경과 실효성이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 현대해상 로고 ⓒ현대해상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은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성과와 홍보에 초점을 맞춰 출시된 상품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국부인회를 주축으로 4대악 보험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정책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월 현대해상이 '프렌즈가드 상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인가 등록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상품명에 '4대 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명칭과 기초서류 등 변경을 권고한 것만 봐도 '관치상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물리적 피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는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피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는 산출이 주관적이라 유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보험금 지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과정 중 손해사정에 의해 발생할 2차 정신적 피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양적 수치나 통계로 측정할 수 없음에도 50만원, 70만 원, 100만 원 등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상금 산정과 피해 입증 과정에서 2차 피해, 그리고 피해자 정보의 공유 및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과거 일어났던 사례를 분석해 정해지는만큼 피해자 정보가 계속 누적돼 유출사고 발생시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가뜩이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전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 등 민감한 사안으로 보상 받을 피해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현대해상 측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도 상품을 출시하는 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관치 상품이라면 과거 '자전거 보험'처럼 전 보험사에서 출시를 했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상금 판단 기준 논란에 대해서 "국내 전문의들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며 "보험금 산정 논란이 계속된다면 전문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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