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도로공사 자체 감사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이 부서 이동을 하지 않고 버젓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A차장은 2009년 말부터 1년간 모 지역사업단에서 음성~충주고속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기성·준공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이과정에서 시공사의 과다 기성 청구 및 수령을 차단하지 못해 이듬해 12월 견책 징계처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업무자는 업무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3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A차장을 감사실에 근무하게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2일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라며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직원은 부서가 교체돼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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