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 ‘갑(甲)질’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카페베네 ‘갑(甲)질’ 적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7.09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서 무시한 채 판촉 할인 비용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카페베네 로고 ⓒ카페베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갑의 횡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주들에게 꾸준히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커피 전문점의 ‘갑(甲)의 횡포’에 대해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커피 전문점들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에서 커피 등을 구입할 때 특정 통신업체의 제휴 카드를 제시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카페베네 본사가 계약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국에 93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카페베네는 KT의 제휴 카드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800원 짜리 아메리카노를 팔았다면 10% 할인된 금액 380원을 통신사와 가맹본부가 190원 씩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계약서에는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 본부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페베네는 가맹점주에게 할인 비용 부담을 떠넘겨왔던 것이다.

카페베네는 또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하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께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카페베네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사측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금일 중 이 사안과 관련 회의를 마친 후 공식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