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으로 살핀 여름철 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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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으로 살핀 여름철 보험 상식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7.1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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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여름철은 휴가, 장마, 폭우 등으로 피해 보상 분쟁이 증가하는 시기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건 수십~수백만 원을 들여 가입한 보험 뿐인데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0일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주요 보험 분쟁을 소개했다.

폭우에 차량이 침수됐다면…

여름이 되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밤 새 내린 국지성 호우에 내 차가 침수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잠실운동장 근처 탄천주차장은 자정부터 내린 호우에 차량 수십대가 완전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보상 받을 수 있다. 약관에서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로 보상대상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린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상 과실'에 해당돼 보상 받을 길은 사라진다.

또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침수 피해를 입어도 내비개이션이나 골프채 등 내부·트렁크에 있던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태풍·홍수 피해 보상은 그때그때 달라요

태풍,홍수처럼 궂은 날씨는 차량 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피해를 입힌다.

태풍으로 인해 베란다 창문이 깨졌다면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건물 가격의 80% 이상 돼야 하고 80% 미만이면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대로 보상받게 되는 등 조건이 있다.

폭우에 배관이 넘쳐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면 보험 가입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현재 살고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당연히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배상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세집인 403호에서 물이 넘쳐 303호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403호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어 보상 받을 수 없다.

이 때 집주인이 직접 보상을 신청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다.

휴가철, 자동차 보험 특약 가입은 반드시 전날에

7~8월은 휴가 기간이다보니 한 차량을 여러명이 돌아가며 운전하는 일도 종종 있다.

이 때 사고에 대비해 '임시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전날'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약관은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전 8시 특약에 가입한 뒤 오후 5시 사고가 났다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 까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 차량을 내가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에만 보상이 적용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본인의 차량이 승용차라면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가 동일한 차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와 권익보호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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