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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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임원 기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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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와 들러리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와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저해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4개 건설사와 임원 4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없는 단독 입찰이 될 경우 입찰 자체가 유찰될 것을 우려해 들러리업체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들러리업체들은 입찰조건보다 떨어지는 설계용역서를 제출해 다른 업체들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들러리업체들이 부실한 설계용역서의 대가로 6억여 원의 설계비용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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