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설사 17곳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건설사들은 최대 수백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SK건설 등 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공사 측은 건설사의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담합 공정위 의결 및 검찰 기소 1심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과 감정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배상금액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청구소송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여 승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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