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甲)질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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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甲)질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 부과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8.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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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할인 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겨…인테리어 거래 매출액 규모만 55% 이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공정위가 카페베네의 갑질 향위 적발,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할인 비용 떠넘기기 및 인테리어공사 특정 업체 거래 강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KT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떠넘겼다.

당초 카페베네는 KT와 제휴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카페베네는 모든 상품을 10% 할인, 이에 따른 정산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대50으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173개) 중 40%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 동의가 늦어졌다.

카페베네는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제휴 할인 서비스를 통보하고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본사가 아닌 모두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토록 떠넘겼다.

카페베네는 또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와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적용해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고 이의 제기 등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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