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경수 기자)
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50·여)씨를 기존 살인·사체 은닉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 고무통에서 발견된 부패 시신 2구 중 전 직장동료 A(49)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바 있다.
김충환 포천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내연남 A씨와 술을 마시다 금전문제로 다투게 됐고 이씨가 뺨을 때리자 손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주변에 있던 스카프로 목을 감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가 나이어린 막내아들(8)을 시신이 있는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근 뒤 2개월 가량 방치해 보호자의 임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고무통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의 남편 박모(51)씨와의 범죄 연관성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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