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경수 기자)
선임병 구타로 숨진 28사단 윤 모 상병(순직 추서) 사건을 계기로 철원 6사단에서도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6사단 의무부대에서 A(21)이병이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왔다고 진정을 제기해 조사에 착수, 선임병들의 폭행·가혹행위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다.
해당 선임병들은 지난해 10월 의무부대 전입한 A이병에게 "샤워를 오래한다"며 머리를 박게하거나 다리털을 뽑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고, 발바닥으로 성기를 문지르거나 베개를 이용해 때리는 등 성추행을 벌여온 사실도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A이병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규명에 나서는 한편 국방부를 상대로 병력 관리 감독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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