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경수 기자)
징계처분을 앞둔 관심사병이 야간에 군용 트럭을 탈취해 탈영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다리 아래로 추락,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군 헌병대에 연행됐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군청 앞 도로에서 이 모(22) 상병이 몰던 군용 5t트럭과 스파크 차량이 추돌해 이 상병과 스파크에 타고 있던 차 모(57)씨, 차씨의 부인 권 모(50)씨가 다쳐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차씨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병은 잇따른 차량 사고를 낸 뒤에 멈추지 않고 트럭을 몰고 10km가량을 달아나다 길을 잘못 들어 차탄교 교량을 들이받아 10m아래로 추락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는 추락한 트럭에서 이 상병을 구조해 의정부의 한 민간병원으로 후송했다.
군에 따르면 연천 모 부대 소속의 이 상병은 군 생활 부적응으로 관심병사로 분류돼 생활해오던 중 후임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군기 위반으로 영창 처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군 관계자는 “이 상병이 영창에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 헌병대는 이 상병을 상대로 트럭을 탈취해 탈영한 것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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