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 임영록 이건호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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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 임영록 이건호 경징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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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금감원…분란 확대 책임론까지 덮어 쓸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 ⓒ뉴시스

금감원이 두 달이나 끌어온 KB금융 제재 결정으로 22일 결국 경징계를 선택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자리를 지켰지만 금감원의 체면은 제대로 구겨졌다. 게다가 분란에 대한 책임론까지 덮어쓰게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6월 예고됐던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 경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미 알려진대로 임 회장에게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에 대해,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 당시 리스크 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제재심의위는 임 회장이 은행 전산 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지주 전산담당책임자(CIO)가 은행 이사회 안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변경이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로 지주 회장이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는 등 임 회장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 행장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로서 전산시스템 교체 결정 과정에서 내부 통제에 허점을 드러냈지만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해 금감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5천 억 원이 넘는 도쿄지점 부실대출은 실무자가 아닌 리스크 부행장이었던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감원장의 결재가 필요하지만 바뀐 전례가 없는 점으로 미뤄 제재심의위이 결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그 동안 중징계를 확신하며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의위에서도 검사담당 부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감원이 틀린 셈이 돼 버려 금감원의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비난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개월이 넘도록 제재를 결정하지 못해 경영공백을 야기하며 분란을 키운 점,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 감사원의 개입을 불러온 유권해석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이 화살이 돼 금감원을 겨누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금융권 검사제도의 객관화와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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