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엔터法> "뮤지컬, 결합저작물 아닌 연극저작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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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法> "뮤지컬, 결합저작물 아닌 연극저작물로 봐야"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4.08.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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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즐겨 보는 편이다.

물론 연극도 재미있지만, 노래가 없어 심심하고 그렇다고 그냥 노래만 하는 콘서트는 스토리가 없어서 허전한데, 뮤지컬은 이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매력 넘치는 장르라고 본다. 이런 뮤지컬은 저작권법 상 어떤 존재일까. 결론은 참 오묘한 존재다.

뮤지컬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안무, 음악, 무대장치, 연기, 각본 등 수많은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돼야 한다. 하나의 일관된 줄기를 바탕으로 각 요소들이 맛깔나게 뻗어 나가는 구조여야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뮤지컬은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복합예술이기 때문에 하나의 저작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저작물들이 결합된 '결합저작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뮤지컬에 대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과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한다"며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로 간주했다.

하지만 저작물의 예시 조항인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도 하나의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다. 일명 '사랑은 비를 타고 판결' 사건에서 법원은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것은 뮤지컬 그 자체가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저작권법 제4조에서 말하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이라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뮤지컬은 분리될 수 있는 저작물의 결합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는 법원의 논리는 다소 모순적이다.

뮤지컬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저작물이면서도, 단독 저작물들이 단순 결합된 결합 저작물에 불과해 뮤지컬 제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연극과 비교해 해석해볼 수 있겠다. 연극은 뮤지컬과 매우 유사하다. 극본은 어문저작물, 배경음악은 음악저작물, 배우의 연기는 저작인접물인 실연에 해당해 사실 연극 그 자체를 연극저작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연극저작물은 극본에 정해진 것 이상의 창작이 투입되고 이로써 새로운 연기와 극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된다.

'창작이 투입돼 탄생한 연기와 극의 프레임 그 자체 연극저작물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다. 결국,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도 이러한 기준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모호하고 전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실연만이 존재하고 별도의 연극이나 뮤지컬 저작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뮤지컬 제작을 위해 투입되는 극본 이상의 창작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창작의 결과물인 뮤지컬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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