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인천지하철2호선공사 입찰담합 건설사에 벌금형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류호중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4000만~1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공사 일정을 담합 행위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공사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과 16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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