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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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서 패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9.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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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의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2년 11월 LH 측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판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9억여 원 중 31억여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LH와 남동구청은 서창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2011년 소송에 들어갔다.

당시 LH는 51억9400만 원을 남동구청에 납부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구는 부지매입비용 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매입비를 재산정, LH측에 89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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