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비리로 파면당하거나 해임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정상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김 모 계장은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삿돈 4억7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당했으나 중간 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 원을 정상 수령했다.
경기도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허 모 부장은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사측으로부터 퇴직금 1300만 원 전액을 받았다.
함 의원은 LH공사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리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방만 경영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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