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담뱃값 인상 발표, 사재기 시 벌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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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담뱃값 인상 발표, 사재기 시 벌금 5000만 원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9.1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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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재기 현상 막기 위해 매출·물량 관리 강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금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금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애연가들이 일제히 담배 사재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 금연대책은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공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에 올라있지만 담뱃값 2500원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은 1000~2000원 선에서 인상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인상안을 결정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책정될 담뱃값에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되면서 ‘담배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이참에 몇 보루씩 사놔야겠다” “대량 구입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그때 비싸게 되팔아야 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며 사재기를 공언했다.

담뱃값 인상안이 사실화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사재기를 감행하는 소비자들이 종종 목격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과 물량을 수시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만약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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