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영 입주민 2300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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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영 입주민 2300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9.1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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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내 부영아파트 입주민 2300여 명이 부영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부영주택이 아파트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표준건축비를 기준 이상으로 승인받아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소송규모는 도내 전체 부영아파트 중 △노형 2차 370여세대 △노형 3차 170여세대 △노형 5차 300여세대 △외도 1차 750여세대 △외도 2차 700여세대 등 5개 단지, 2300여 명이다.

노형2차 입주민들이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4개 단지 입주자들은 최근 소송단 모집 서명 및 전문변호사 선임을 완료해 이달 말 소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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