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세월호법…박근혜 대통령,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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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세월호법…박근혜 대통령, '화두'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9.1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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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왼)김기춘 비서실장 ⓒ 뉴시스

"세월호 문제 왜 안됩니까.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합니까.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설훈 위원장의 발언으로 정계는 발칵 뒤집혔다.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설 위원장이 '연애'라고 비유해 논란이 다시 일었다.

새누리당 설 위원장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표현하며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의문이 다시 재점화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면서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압박한 것. 

게다가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해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더욱 난처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열 번이라도 국회에 나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장기간 나와서 다 답변했는데 또 불러내느냐'는 식으로 나오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김 실장이) 국민에게 무언가 숨기려 한다는 오해의 빌미을 제공할 뿐"이라며 "답답한 사람들이다"고 내세웠다.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기사를 기고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달 18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세계 언론인이 만든 국제 최대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지난 8일 성명을 발표,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RSF는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며 "국가적인 비극의 한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한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RSF는 "한국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가토 지국장 사태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WSJ은 지난 11일 '피고인석의 기자들'이라는 기사를 기제하고 "이번 조사가 한국 기자들이 세월호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대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 명예훼손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형사 범죄가 아니라면서 명예훼손이 형사 범죄로 남아있는 한 표현의 자유는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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