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재계순위 30대 기업의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부당금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상위 30개 기업 중 9개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계열사 합계)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공기업과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9개 기업이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해 142억9700만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 △LG 1366억8900만 원 △SK 62억4600만 원 △포스코 25억 원 △GS 46억6300만 원 △한진 38억5800만 원 △한화 29억8700만 원 △KT 30억1500만 원 △두산 11억8700만 원 △신세계 18억2500만 원 등 대부분의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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