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국회…필리버스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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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국회…필리버스터 가능성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9.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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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강행 D-1…팽팽한 신경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26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과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가능성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그렇게 까지 신뢰가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운을 띄웠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의원들에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본회의가 밤 12시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내일 자정까지 지역 일정 등 개인적인 일정을 일체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다수당이 숫적 우세를 기반으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제도다. 주로 무제한 토론으로 이뤄지며 우리나라에선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되어 있다.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사례가 손꼽힌다. 1964년 당시 신민당 소속 초선 의원이었던 DJ는 동료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발언을 5시간 19분 동안 이어갔다. 결국 동의안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우리 의회 역사상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신민당 박한상 전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1969년 3선 개헌 국민투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5분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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