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임영록 전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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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임영록 전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2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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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B금융그룹 임영록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29일자로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KB금융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 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7일 금융위가 KB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 취하 발표로 KB내홍 사태는 새 회장과 행장 임명만 남겨놓고 있다.

KB금융 회추위는 이달 초까지 후보군을 확정한 뒤 내달 열리는 3차, 4차 회의를 거쳐 10월 하순까지 최종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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