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임 회장 해임 결의…소송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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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임 회장 해임 결의…소송 가능성 ↑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1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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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법원에 '직무정치 취소 가처분 신청'소송을 했다. ⓒ뉴시스

임영록 회장의 '금융위 행정소송'에 대한 KB금융그룹의 선택은 '해임'이었다.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된 싸움이 걷잡을수 없게 된 지금 해임이라는 국면전환 카드가 어떻게 먹힐지 알 수 없다. 임 회장이 금융위에 이어 KB그룹마저 소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B금융그룹은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7:2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회의 직후 임 회장 자택을 방문해 자진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KB금융의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고 조직을 보호하려면 임 회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불씨는 한국 IBM측이 국민은행에 보낸 1500억 원으로 할인된 주전산시스템 운영 제안서였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사회에  시스템 교체 재검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견이 묵살된 채 강행되자 스스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내분으로 비쳐지던 KB사태는 주전산 시스템 보고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졌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두달여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를 경징계로 결정한 반면 결정권자인 최수현 금감원장은 사전통보한대로  중징계를 강행했다.

중징계 결정에 따라 이 행장은 사퇴했고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하면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금융당국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자 임 회장의 제재를 최종 심의하는 금융위는 그의 제재를 한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 3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또 KB금융 모든 계열사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해 강도높은 검사에 들어갔다.

임 회장은 결국 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KB금융 이사회는 15일 사퇴권고에 이어 17일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장기화되는 KB사태를 막고 금융당국의 공세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으로 인해 미뤄진던 일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이 이끌던 LIG손해보험 인수가 대표적이다. 차기 수장은 인수 완료를 위해서라도 당국과 관계 회복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상실해 3개월 직무정지 뒤 돌아갈 곳이 사라져버렸다. 소송에서 밝힌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 회복'은 의미없는 것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의 소송은 금융위에 이어 KB금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부 사외이사가 "임회장이 중징계를 받을만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법원이 임 회장의 소송을 인정해 이사회 해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KB금융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사안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폭넓게 존중하고 있어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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