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제기…KB 이사회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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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제기…KB 이사회 결정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1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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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소명을 마친 뒤 "중징계 받으면 소송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했다. KB금융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해임안을 논의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범죄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문책경고를 강행했고, 12일에는 금융위원회 만장일치로 한 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임 회장은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바가 전혀 없다"며 "의사결정 과정 중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 타당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임 회장은 급기야 17일 KB금융 이사회를 앞두고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임 회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B금융을 조사중인 금융당국은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아직 검사중인 KB카드 고객정보 유출건에 대해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또 KB금융 계열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 검사도 진행중이다.

KB금융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임 회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이 뜻하지 않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충격을 받은데다 당국의 대응이 급변할 것이 뻔해 빠른 시일내 해임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회 내부에서 일부 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임 회장이 오죽하면 소송까지 제기할까"라는 동정론이 제기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은 "예상밖의 대응"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이사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앞으로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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