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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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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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시간 계약제 점포별 순차적 폐지…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시 올 7월 1일자 소급적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홈플러스가 지난 1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2014년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뉴시스

홈플러스는 지난 1일 홈플러스노동조합과 2014년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노사 간의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사측에 생활임금 등 10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석기간에도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는 등 난항을 겪었다.

홈플러스는 노사는 지난 1일 열린 15차 입금교섭에서 7시간의 협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선임 및 담당사원 임금 인상, 임금교섭과 연동된 0.5시간 계약제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업무에 따라 5단계로 차등을 뒀던 시급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고, 시급을 평균 3.79% 인상하기로 했다. 선임이상의 임금은 계약연봉 대비 평균 2.5% 인상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0.5시간 계약제 개선은 점포별로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오픈한지 오래된 점포부터 순차적으로 0.5시간 계약제를 폐지하고, 근무시간은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5시간은 8시간으로, 6.5시간은 7시간으로 조정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노사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지속해 최근 유통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가결될 경우 10월 24일께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은 7월1일부로 소급적용 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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