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구설…총체적 난국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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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구설…총체적 난국 홈플러스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7.2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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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갑의 횡포’이어 ‘사기 경품’ 논란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홈플러스 CI ⓒ홈플러스

국내 3사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연이은 잡음으로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키즈카페 갑의 횡포’와 ‘경품 사기극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앞서 고객정보 유출 및 거래행위로 논란을 빚은 바 있던 홈플러스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적 계약 해지”vs“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지난 2012년 홈플러스가 경기 의정부점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윤모 씨에게 “나가 달라”며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2005년 홈플러스 키즈카페 가맹본부의 제안으로 ‘의정부점 키즈카페’를 1억3500만원에 인수해 월 매출 1000만원대까지 올리는 등 열심히 운영해오던 윤 씨에게 이 같은 통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게다가 홈플러스 측의 퇴거 요청 시기가 윤씨가 약 1억여 원을 들여 리뉴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손실은 더욱 막대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40여일 전 윤씨는 홈플러스의 요구대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 4대를 설치했으며, 기존 놀이기구가 오래됐다는 말에 1500여만 원을 들여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손해를 덜기 위해 홈플러스의 지속된 퇴거 요청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으나, 결국 키즈카페 매장 앞에서 놀이기구 6대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고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홈플러스는 같은 위치에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앉혔다.

홈플러스의 강제 퇴거 명령은 윤 씨만 겪은 일이 아니다.

퇴직금으로 홈플러스 경기 일산점 키즈카페를 2009년 2억7500만원에 인수한 권모 씨도 홈플러스가 2011년 5월 재계약 시점이 되자 돌연 계약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2010년부터 1년 반 동안 인천 홈플러스 작전점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한 이모 씨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매장을 내줬다.

이처럼 홈플러스 내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점주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 등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슈퍼 甲의 횡포’라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것은 이미 점주들도 인지한 뒤 입점을 한다”며 “본사로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1년 안에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구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모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경품 사기극 논란까지 번지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의 ‘경품사기극’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행사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아반지에 고급 수입차 등의 응모 경품을 내걸었으나, 1등 당첨자는 있었지만 경품을 타가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였다. 이는 결국 1등 당첨자들은 있지만 경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공중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했다.

또한 당첨자가 모르고 수령하지 않은 경품을 본사 직원 혹은 측근들이 챙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플러스를 불매운동 해야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1등 경품으로 7800만원 상당의 클래식 솔리테르 링 다이아몬드(2캐럿)를 행사 경품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방송 취재진의 취재 결과 경품으로 나온 해당 다이아몬드는 국내에 단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는 제품이었다.

심지어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인 드비어스 관계자는 “원래 경품으로 저희 제품을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며 “드비어스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홈플러스에서 일단 드비어스 측에 (다이아몬드와 관련해)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행사 때마다 당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을 알렸으나 보이스피싱이 활발하던 지난해부터 당첨자들이 수신거부하거나 전화를 잘 안 받는 일이 빈번했다”며 “일부 당첨자들이 부득이하게 (경품을)못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 및 타 경품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경품을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혹과 관련 그는 “행사 경품을 홈플러스 직원 및 지인이 당첨돼 수령했다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드비어스 다이아몬드의 경우 해당 쥬얼리사를 통하지 않아도 해외로부터 직수입해올 수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다이아몬드 경품 당첨자는 다이아몬드 대신 해당 금액에 달하는 상품권 등으로 대체 수령했다”며 “당첨 결과가 고지된 후 스스로 당첨 유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추후 언제든 본사에 연락해 신원확인 후 경품을 받아갈 수 있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갑의 횡포’ ‘경품 사기극’ 등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자 올 초 회자됐던 고객정보 유출 및 거래 행위도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경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한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경품 이벤트를 실시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대형 승용차, 명품시계, 다이아몬드 등을 내건 ‘2014년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응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응모권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적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취급·위탁에 대한 제3자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 경품행사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한 명당 2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팔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한 홈플러스가 매년 3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이런 식으로 보험사 등에 팔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비자의 분통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일파만파…해명은 가지각색

이에 홈플러스 측은 “보험사와 제휴해 경품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응모권에 ‘제3자 동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경품이벤트에 응모할 시 ‘제3자 동의란’에 표기하지 않은 고객들은 일찌감치 당첨자에서 제외돼 고객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강요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난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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