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시간 위반 46건+방송편성비율 위반 9건 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방송편성비율 등 방송 규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 E&M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J E&M은 방송광고시간만 46건 위반해 9억7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J E&M은 방송광고시간 뿐 아니라 방송편성비율 위반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엠넷 등)은 9건의 규정을 위반, 6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문 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 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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