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행, 수사규정 '부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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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행, 수사규정 '부실'…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0.1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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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범죄 고작 20%…피해자 보호 규정 無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성폭행으로 피해받는 여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형 처벌은 미비한 것은 물론 범죄 수사규정자체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군 성범죄 발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알려진 범죄는 고작 17%, 약 20%에 불과하다" 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밝힌다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체념하거나 불이익의 우려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총체적인 군 범죄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절차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한 수사규정들이 미비한 상태" 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가해자 징계 역시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며 "민간인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일정한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010년 3건, 2011년 6건, 2012년 12건, 2013년 16건,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10건 등 해마다 여군 성폭행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군법원에 의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총 37건의 여군 성폭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징역 3년)뿐인 것.

그는 "그 동안 군은 성폭행 문제에 관해 준엄한 심판을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항상 관대하게 넘어갔다" 며 "군이 정신 빠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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