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동부건설이 오는 17일부터 6개월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동부건설은 최근 공시를 통해 이달 17일부터 내년 5월 16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거래중단금액은 3668억5204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8.36% 규모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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