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횡령' 보해저축銀 오문철 전 대표…추가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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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횡령' 보해저축銀 오문철 전 대표…추가 집유 확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1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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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불법‧부실대출 비리로 징역 7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백억 원 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막고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M사 자금 110억 원을 빼돌려 부실대출 처리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와 범행을 공모하고 별도로 46여억 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M사 박모 전 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대표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M사 법인 자금을 임의로 제3자인 보해저축은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는 법인자금 횡령에 해당되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대표는 상장 폐지된 M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2010년 5월 이 회사가 소유한 서울 회현동 주차장 부지를 매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넘겨받은 110억 원을 보해저축은행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오 전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결과에 불복, 상고했다.

한편, 앞서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 원을 확정 받고 복역 중에 있다.

당시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 12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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