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대란 책임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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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대란 책임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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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면 CEO도 자유록비 못할 것˝ 엄중 경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책임으로 이동통신3사의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평균 1대당 20만 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동안 55만 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이폰6 대란 당시 16GB 모델은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당시 해당 모델에 매겨진 보조금은 최고 25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급된 금액은 그 두 배를 훌쩍 넘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이 된 44개 유통점 중 34곳에서 총 540여 건(아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고 공시 지원금을 초과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이통3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사과정에서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유통점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할 경우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방통위 차원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더 빨리 신속하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렇지 반복되면 CEO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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