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과징금, 민간은 5배, 정당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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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과징금, 민간은 5배, 정당은 2배?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2.0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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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도 처벌 강화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국회 본회의장 ⓒ 뉴시스

기획재정부(최경환 장관)가 민간단체나 개인 사업자가 국고부조금을 부정 수급할시, 이에 대한 벌칙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공개하고 민간단체나 개인 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과 책임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도 물게 했다. 또한 1회 이상 고의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국고보조사업 영구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에 진입한 정당들에게 매년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액조치는 고작 부당집행 적발 금액의 2배에 불과해,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에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 및 지급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운영비 명목으로 각 정당들에게 매분기마다 나눠주는 제도로, 1980년 정치자금법 상에 도입된 이후 도합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지급됐다. 2014년에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에게 총 39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이 돌아갔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건수는 약 50여건. 그런데 부당집행이 적발돼도 차기년도에 적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단순 감액조치만 있을 뿐, 지급 정지와 같은 중한 처분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2011년 새누리당은 정책개발 명목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사용했으나 이중 6500만 원은 용도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그 2배에 해당하는 1억3000만 원의 보조금 감액조치를 2012년에 받았다.

같은 해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책개발 명목으로 보조금을 썼으나 동일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비 150만 원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2배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감액조치 처분을 차년 도에 받았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와 같이 과징금 5배, 국고보조사업 영구 금지 처분 등 더 높은 가중처벌을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도 '국민 혈세'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레 나온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당의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에 대해서도 더 높은 가중처벌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감사원과 같은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감사를 통해 정당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1980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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