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대법관 정년이 70세로 연장된 것을 감안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안정적인 재판을 위해 정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에 연구관이나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 변호사 자격 포함),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연구원 또는 연구관 근무 자격이 완화 된 것.
이 개정안은 판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임내현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고 법사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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