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해태, 끝없는 '갑(甲)질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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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 끝없는 '갑(甲)질 논란'…진실은?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2.18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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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 측, 판매 실적 강요에 영업사원 '빚더미' 올라 …법원, 크라운제과 ‘변칙 판매’ 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크라운해태제과의 ‘갑(甲)질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크라운해태는 그동안 하루 목표를 정해놓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 실적을 무리하게 강요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한 영업사원은 무리한 요구에 개인 빚까지 떠맡게 돼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회사가 묵인해 왔다는 주장도 있어 충격을 더했다.

영업사원 무리한 판매 강요…할당량 '미달성' 시 퇴근 못하게 '압박'

유모 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해태에 입사해 한 영업사업소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해태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 매일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판매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문제는 사측이 대형마트에는 43%의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한 반면 영업사원들에게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게는 재고가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위장(가상·변칙판매)해 해당제품을 떠맡도록 했다.

이 같은 관행으로 사원들은 판매된 제품의 대금 마련 또는 재고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면서 부족한 금액으로 인해 개인 빚까지 지게 됐다.

법원, 영업사원 승소 인정…사측, “판결 인정 못한다” 항소

▲ 크라운해태제과의 갑질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 크라운해태

유 씨는 결국 아홉 달 만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됐다. 그리고 퇴사 직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유 씨를 상대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실을 끼쳤다’는 명목하에 과자 판매대금과 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벌였다.

이에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변칙판매를 인정하고 영업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영업사원에 대한 회사의 이른바 '갑질' 횡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15일 재판부에 따르면 크라운제과의 영업관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영업사원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판결의 이유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크라운해태제과가 미수금 63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그만둔 영업사원 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크라운해태는 법원의 판결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회사측은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 교육을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라며 “이번 일의 경우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사원(유씨)의 책임을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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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sstar 2018-04-21 13:30:06
제과영업 정말 쓰레기입니다. 예전에 해태제과 경주지점 있을때 1년다니고 3백 주고 나왔습니다. 위에 내용 대부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