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 부당 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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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 부당 거래 혐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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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농협은행이 'STX팬오션이 감자(減資)를 진행할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포착됐다.

감자란 주식회사가 주식액면가 및 주식 수 등을 감면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STX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실무조사를 끝내고, 이 안건을 다음 달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내부자가 주식매매를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협은행이 STX팬오션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포착됐다. ⓒ뉴시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경 STX가 보유한 팬오션 주식 3700만 주(17.99%)를 대량 매도한 배후로 해당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던 농협은행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2년 STX는 농협은행이 STX중공업에 외화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팬오션 보통주 37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행은 법원이 팬오션을 대상으로 벌인 실사 결과 감자가 불가피하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감자가 진행되면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사실상 대출 담보가 사라지게 돼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농협은행은 STX에 팬오션 주식을 매각하고 예금을 담보로 제공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담보 변경 요구했을 뿐 주식 매각 압박한 적 없어"

농협은행 요구에 따라 STX는 지난해 10월 8~18일까지 팬오션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그리고  1주일 뒤, STX는 팬오션 지분에 대한 10대 1 감자 사실을 발표했다.

STX가 팬오션 지분을 매각할 당시 2000원 선이던 주가는 대량 매도와 감자 발표로 인해 한 달 만에 762원까지 추락했다. 물론 미리 조치를 취한 농협은행은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팬오션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농협은행이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데,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채권은행으로써 법정관리 상태였던 팬오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관련 혐의가 짙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농협은행은 리스크 관리 일환이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감자를 진행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입을 뗐다.

이어 그는 "농협은행이 팬오션 지분을 담보로 잡았을 당시 주가는 4000원 대였지만 팬오션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00원 대까지 떨어졌다"며 "담보물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져 STX에 주식을 처분하든지 담보를 변경해주든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을 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의무를 다 했을 뿐인데, 공교롭게도 감자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STX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팬오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STX조선해양 및 STX엔진이 갖고 있는 팬오션 지분 8.5%를 담보로 잡고 있었지만 주식을 팔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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