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민주거안정 관련법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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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민주거안정 관련법 최종 합의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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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여야 원내대표 회동 ⓒ 뉴시스

여야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5+5 회동을 23일 열고 '부동산 3법' 등이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관련법을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정했다.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월세대책 특별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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